'이동관 탄핵안' 때문에…23일 국회 본회의 무산

입력 2023-11-22 21:02   수정 2023-11-23 02:12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30일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예산안이 합의돼야 열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23일 본회의가 열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직전 다시 발의하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말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확답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파행돼 130여 건의 민생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 누군가가 탄핵을 다시 발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정은 뒷전이고 이동관 탄핵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23일 처리를 요구해온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는 ‘무조건’ 열린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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